서영교 의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지방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박상원 대기자 | 기사입력 2021/06/30 [12:58]

서영교 의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지방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박상원 대기자 | 입력 : 2021/06/30 [12:58]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사단법인 한아세안포럼 제공)     ©박상원

 

서영교 의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 재산세율 특례 6억에서 9억으로 확대, 1주택자 1,087만호 인하 혜택

- 6~9억원 1주택자 재산세 약 20~27만원 경감 효과

- 공시가격 상승으로 걱정했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낮추는데 기여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9)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 통과로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5,124억원(3년간 약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들 예정으로,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과표

표준 세율

 

과표

특례 세율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0.6이하

(공시 1)

0.1%

 

0.6이하

(공시 1)

0.05%

~3만원

(50%)

0.6~1.5이하

(공시 1~2.5)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0.6~1.5이하

(공시 1~2.5)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이하

(공시 2.5~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53이하

(공시 2.5~5)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초과

(공시 5억 초과)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35.4이하

(공시 5~9)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서영교 의원은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의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1주택자 1,087만호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걱정했던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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