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북한 핵개발에 용도전용이 될 수 있는 대북반출입 물품을 대북 전략물자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상이하지만 연간 1억원 내외의 전문판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붙임-1
o 이는 전략물자 전문판정이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임한 전략물자관리원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다. #붙임-2
o 이에 통일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매년 전문판정과 정책지원 사업내용을 협의하여 결정했으며, 2019년에는 대북제재 전문가 세미나 개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업데이트 컨퍼런스 참석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2년째 관련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1
o 특히 지난 6년간(2013년~2019년) 대북 반출 판정 신청건수를 보면 2013년 34건, 2019년은 435건으로 나타났으며, 핵개발로 용도 전용이 될 수 있어, ‘해당’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7년 0건에서 2018년 41건, 2019년 95건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3
o 문제는 통일부가 방위사업청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 위탁사업을 “2019년 산업부 소관업무에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2020년도부터 2년째 별도의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고, 2021년 1월부터는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 그런데 통일부는 2019년 계약중단 이후에도 2020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전략물자관리원에 대북반출입을 위한 판정신청을 1,525건이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도 312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문판정 위탁사업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 또한 판정 중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을 요청한 504건의 신청 건은 차년 도로 이월되어 추가적인 전문판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o 반면 전략물자관리원은 2020년 통일부의 대북 반출입 전략물자 및 유엔대북제재 품목 판정 요청에 따라 협조를 해준 것이지만, “2021년 올해부터는 통일부의 별도 예산 등이 편성되어야 위탁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통일부의 대북반출입 물품 판정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o 이는 국제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핵개발 용도전용 물품의 판정조차 통일부, 산업부의 안일한 태도와 이해관계 문제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며, 통일부(이인영 장관)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까지 들게 만드는 대목이다.
o 지성호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인도적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이를 모두 막고 있는게 사실이다.”며, “통일부가 북한 핵개발 용도전용 문제의 전문판정 위탁사업까지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면서, 국제사회에 나가서는 대북제재 효과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입장을 내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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